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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건설 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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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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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부터 지난해 사이 회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식당 운영업체 사장 유모(구속)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식당업자 유씨가 접촉한 건설회사가 모두 10여 곳에 이른다는 진술을 토대로 식당 운영권을 놓고 건설현장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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