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1차 제출 시한이던 7일까지 현대그룹이 제출을 거부하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혹은 별첨자료’를 제출하라고 조건을 변경한 것.
여기서 별첨자료란 ‘텀 시트(Term Sheet)’로 비즈니스 협약의 실질 내용이나 조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문서다. 최종 합의 준비과정에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한다. 매매의향서(LOI)와 비슷한 성격을 띈다. 다만 매매의향서는 당사자의 거래의사에 초점을 두고 레터(letter) 형식으로 쓰여지며, 텀 시트는 양 측이 제안하는 주요 거래 사항을 나열하는 형식이다. 요컨데 양자가 향후 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예비 문서로 대강의 내용은 비슷할 수 있지만, 구속력 있는 최종 내용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지주와의 원활한 합병을 위해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을 서두르고, 이에 따라 ‘조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은 10일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외환은행 실무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외환은행에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