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한달 이내 지급 명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2~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회는 지급예정일이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금감원은 이번 변경안에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