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0일 채권단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 양해각서(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최근 상황 속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그룹은 “M&A 사상 유례 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채권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의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을 통해 채권단과 관련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은 “부디 강자의 논리에 파묻혀 가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다시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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