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에 가족·체크카드 발급시 불필요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카드는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아닌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기 때문에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가 불필요하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신용정보 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불필요한 신용정보 조회는 가족카드 회원 및 체크카드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족카드 발급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업체는 전체 20개 카드사 중 14개사이며, 체크카드는 10개사가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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