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조회 못 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내년부터 카드사는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 외에 가족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도 신용정보 조회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에 가족·체크카드 발급시 불필요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카드는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아닌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기 때문에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가 불필요하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신용정보 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불필요한 신용정보 조회는 가족카드 회원 및 체크카드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족카드 발급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업체는 전체 20개 카드사 중 14개사이며, 체크카드는 10개사가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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