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롯데마트가 치킨을 싸게 팔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당염매로 볼 정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로서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롯데마트의 가격인하로 인해 오히려 업계내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롯데마트가 치킨을 전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당 한정판매하고 있고, 치킨에 필수적인 무 등은 별도로 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선 부당염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관련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계속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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