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강정원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스톡옵션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국민은행에 각각 4천억원과 1천300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 점이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처를 하기 바란다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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