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범인을 검거해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 검거 사실을 알 수 없어 피해품을 회수하는데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우선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자 검거 통보를 의무화하고 피해품 반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살인이나 납치 등 중요 강력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면 평가 점수를 늘리는 쪽으로 형사활동 평가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형사들이 평가점수에 신경을 쓰느라 범인을 붙잡기 어려운 중요 강력사건보다는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사건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사건 해결에 걸린 평가 점수를 높이고, 빨리 해결하면 가점도 줄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형사들이 강력사건 해결에 전념하게 돼 국민 불안을 빨리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직원의 가혹행위나 서류조작 등은 공무원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고, 내부 고발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인권침해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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