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ㆍ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돼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 심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대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복지부안은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명절선물,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소액물품, 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는 수수가 가능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수수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타 항목에 포함된 경조사비 등의 수수범위를 아예 삭제했다.
규개위는 경조사비 등의 허용기준을 적시함에 따라 오히려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양성화하고 의약계 영업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비롯한 이들 `기타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적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조정 차원에서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며 "다만, 이런 금품을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보편적 관행에 따른 상례적인 것인지, 판매촉진 차원의 리베이트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약학대학 6년제 시행에 따라 약대생들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에 대해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