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컨설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공기업 경영평가부문에서 선진국이라는 영국은 기본적으로 5년에 한번씩만 실시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평가당국의 명분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달성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결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국내 공기업 입장에서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이같은 점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렇다 할 개선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실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결국은 탁상공론에 그쳤다.
더욱이 당국은 해당 공기업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불만은 기우에 그친다고 밝히고 있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인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즘처럼 세계적인 자원전쟁 시대에 글로벌 선진국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주무부처와의 성과계약을 통한 목표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수들로 채워져 경영 성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개별 사업의 전문성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도 공공기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다.
영국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서열화시키는 점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캐나다의 경우 공기업 평가시 국내 공기업간 비교를 하지 않고, 유사하게 다른 사업을 하는 다른 주(State) 또는 타국의 민간 또는 공공회사와 비교함으로써 공기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장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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