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과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등이다.
또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와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도 그 대상이다.
이밖에도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납부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아어학원도 이번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변칙적인 방법으로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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