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대상에는 SK건설 마케팅담당 김명종(59) 사장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화건설과 삼환기업 외에도 이미 조사를 받은 건설사 대표가 있으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도 이미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함바집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삼환기업 이모(61) 전무를 지난주 소환조사했으며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유씨에게 주는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근포(59.구속)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식당 운영권을 따냈고 건설회사 10여 곳과 식당 운영 업주들을 알선해주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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