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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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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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내년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과 부산, 대구 및 대전 등 협회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전 임직원이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하는 계룡산 등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의무가입을 하게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건물들의 화재보험 가입으로 원활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무료 화재안전점검 서비스도 받게 돼 안전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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