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일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과 부산, 대구 및 대전 등 협회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전 임직원이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하는 계룡산 등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의무가입을 하게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건물들의 화재보험 가입으로 원활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무료 화재안전점검 서비스도 받게 돼 안전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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