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종전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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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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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주택법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취·등록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돼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1/2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경우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조정했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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