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는 지난해 9월 이 회장의 장녀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무)이 자리를 옮긴 뒤 불과 한 달만에 스피드웨이 등 모터파크지역을 기존보다 2.2배 확장키로 결정했다.
에버랜드는 당초 2009년 7월6일 제출한 제8차 도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서는 모터파크지역 확장공사를 계획하지 않았으나 당시 이부진 전무 취임 후인 10월28일 제출한 제9차 도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통해 모터파크지역을 39만6716㎡ 늘리기로 했다.
이 회장은 스피드웨이 확장공사 부지 가운데 당초 보유하고 있는 스피드웨이 부지를 포함해 총 3만12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지를 에버랜드에 전액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또 스피드웨이 확장 및 안전공사 대부분을 이 사장이 상사부문 고문으로 있는 삼성물산에 수주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는 확장 및 안전공사를 금년 12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전면 수정해 오는 2015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은 스피드웨이 확장공사 추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의 무상임대 여부 및 발주 금액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간에 이뤄진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이뤄진 거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확장공사 비용이 저평가 또는 고평가될 수도 있지만 두 회사가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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