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양천구의원으로 당선된 장모(51)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놓고 여직원 급여명목으로 20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협의회장, 전.현직 시.구의원 등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양천포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선 회비 명목으로 총 4695만원을 받았으며, 시.구의원 8명으로부터 사무실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4120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사무실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준 현 구의원 장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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