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IT 산업 등 국가정보화 수발주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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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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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보사업 사전검토제 등 그 동안 국가정보화 발주에 대한 IT산업계의 대폭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13일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발표하고, IT산업계‧공공기관‧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한 투자로 국가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와 지경부는 수발주 실태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방안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우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HW 및 상용SW 도입의 경우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시험(BMT, Benchmark Test)을 의무화해 기술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해 상용SW 등에 대해서도 적정 유지보수 요율을 명문화하고 정보보호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업변경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재난,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일반 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
 
 또한, SW개발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SW업체 근무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개발센터 등)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밖에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해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의 정보화 부문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기재부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지난 9월 행안부-지경부 IT분야 간부급 워크숍에서 합의된 협력과제 중에서 “첫 번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뿐만 아니라 전자공청회(www.nia.or.kr) 등을 통해 다양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안건상정을 거쳐 내년 1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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