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점용의 경우 피허가자들은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올라도 5% 상승된 점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상한선 제한이 없어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해 납부해야 했다.
또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측시설 설치공사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해 관측시설 설치가 용이해졌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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