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법정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5년간 이월해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자회사로부터 매년 배당금을 받는 회사들의 경우 5년간 이월해도 초과금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 의원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5년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5년간 이월해도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월결손금 공제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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