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했다.
명단공개는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되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세관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65명으로 215억4,7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이중 법인체납자 38명이 131억2,500만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으며, 개인체납자는 27명이 84억2,200만원으로 39.1%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가 41명(6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도약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액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7,617대를 영치해 34억원을 징수했다.
번호판영치 실적은 전년 동기실적(5,692대) 대비 33.8%가 증가한 실적이며, 올해 목표(6,000대) 대비 27.0%를 초과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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