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6일 위키리크스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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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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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하원의원들은 오는 16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 법무부를 상대로 외교기밀을 대량 폭로한 위키리크스 사건을 따질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가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에게 제1차 세계대전 시절의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등 위키리크스 사태로 야기된 법적 의문점과 헌법적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2대 의회에서 하원 법사위원장을 맡은 러마 스미스 의원도 위키리크스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앞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어샌지를 간첩혐의로 기소할 것을 주장했으며,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을 통해 “미 정부는 스파이가 아닌 사람을, 또 기밀 준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돼 있지 않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없다. 간첩죄가 쉽게 남용될 수 있다. 이 법은 폐지되거나 시행이 엄격히 강화돼야 한다”고 밝혀 어샌지 간첩죄 기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언론매체도 정보 공개후 간첩죄로 처벌된 적이 없으며 언론자유 옹호단체들은 어샌지를 스파이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홀더 법무장관은 간첩죄 이외의 다른 법률적 수단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어샌지와, 이라크 주둔 미군 헬기의 민간인 난사 동영상 등을 유출한 적이 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 간의 관계 및 위키리크스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힐은 법무부가 어샌지에 대한 혐의를 즉각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위키리크스 처벌에 관한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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