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소상인의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고 화물자동차 소유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소규모 자영업이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안은 공중위생 및 자영업, 가족생활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음식점 등 영업장소의 타 지자체 이전시 신규 영업신고를 했던 기존 제도를 변경신고로 처리해 수수료 및 면허세 감면, 교육 면제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수수료는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최대 4만5000원이던 면허세는 면제되게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42만708곳, 노래연습장 3만5463곳, 이.미용업 11만347곳, 정육점 4만8362곳 등이 이 같은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매년 주기적인 의무교육(3시간)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된다.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와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우대해 세액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일몰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그동안 장애인,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을 받도록 개선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주고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 가능토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도 완화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시 신고기간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한편 차고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전입지에서 일괄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사업자가 3년마다 해야하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 감면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시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재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18세 미만, 대학 진학시에는 22세까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에도 한부모가족 자격을 계속 유지해 각종 지원 및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밖에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하게 된다.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 기존의 금융‧보험거래시 본인 확인이 용이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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