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에 행안부 등 2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청사 건설실태’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1년 9월에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을 신축시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에야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만을 고지해 문제발생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이 행안부의 이같은 관리 소홀로 같은 용역기관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건물 규모 산정 기준 연도를 3년 이후(부산 남구, 경북, 신안군)에서 최고 15년 초과(서울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64%인데도 2016년의 청사 근무인원을 1228명으로 무려 현재 인원에 비해 186%나 증가한 것으로 산정해 청사 공간을 설정했다.
또 충남도는 2009년 7월 공사계약을 맺고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인 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 계획에 체육시설(3만3060㎡)과 공원시설(5만50537㎡)의 부지내 설치를 포함시켜 약 424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됐다. 당진군도 이같은 사례로 160억원의 낭비 요소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난 4월까지 65개 기관이 청사를 신축했고 12개 기관은 청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78.5%인 51개 기관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가운데 23개 기관 청사의 건축연면적의 경우 모두 구청사보다 늘어나 용인 수지구의 경우 증가율이 819.6%, 충남 당진군은 421.6%에 달하는 등 전체의 평균 증가율이 205.9%나 됐다고 감사원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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