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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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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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세청…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br/>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및 역외탈세 차단 총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도 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세청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에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위해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결과와 업황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탈세위험을 분석하고, 전략적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한편 신종 탈세유형 분석과 첨단 조사기법 개발, 과학적 과세증거 확보 등을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정·조사토록 하고, 금융거래정보와 현장세원정보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탈세혐의가 높은 탈세자를 핀셋 셀렉팅·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설된 역외탈세 조직을 통해 해외 세원동향 수집·분석과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입에 따라 홍보, 법령·규정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회 상장과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등 적극 우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글로벌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의 보호·지원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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