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를 통해 재외선거가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순회접수제는 공관 영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토록해 선거인 등록을 위해 먼 거리를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방안이다.
협의회에서는 또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국민 밀집지역 등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파병군인 등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투표편의 확대를 위해 수반되는 공정성 저하를 재고하기 위해 △외교영사가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해 작성한 관계자 진술서가 법원에서 쉽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내 수사기관이 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원격 조사하는 방안 △유죄입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반납을 명령하는 방안 △재외선거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위법행위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토지 취득허용 제한 및 박탈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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