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선거 ‘순회접수.투표소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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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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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재외선거와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한 뒤 선거인 등록 순회접수와 투표소 추가설치, 제한적 우편투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재외선거가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순회접수제는 공관 영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토록해 선거인 등록을 위해 먼 거리를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방안이다.
 
 협의회에서는 또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국민 밀집지역 등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파병군인 등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투표편의 확대를 위해 수반되는 공정성 저하를 재고하기 위해 △외교영사가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해 작성한 관계자 진술서가 법원에서 쉽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내 수사기관이 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원격 조사하는 방안 △유죄입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반납을 명령하는 방안 △재외선거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위법행위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토지 취득허용 제한 및 박탈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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