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재외국민'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되,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법안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기로 했으며, 각 국가의 사정과 사건의 개별여건을 고려해 영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평상시 △체포·구금 등 형사절차 △긴급상황 및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나눠 영사조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사가 영사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쓰이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정하고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연고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거나 재외공관이 우선지급한 뒤 추후 상환받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환을 면제하거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되 지원금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국익을 심하게 해친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비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을 상환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국세 체납자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오는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시 정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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