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보호법서 이중국적자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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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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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에서 이중국적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재외국민'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되,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법안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기로 했으며, 각 국가의 사정과 사건의 개별여건을 고려해 영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평상시 △체포·구금 등 형사절차 △긴급상황 및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나눠 영사조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사가 영사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쓰이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정하고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연고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거나 재외공관이 우선지급한 뒤 추후 상환받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환을 면제하거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되 지원금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국익을 심하게 해친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비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을 상환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국세 체납자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오는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시 정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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