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료개혁법 일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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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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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판사가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13일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헨리 허드슨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주 검찰총장이 앞서 제기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허드슨 판사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건보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의 조문과 기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대법원과 항소법원들의 지금까지 판결은 헌법상의 상업관련 조항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그러나 건보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뿐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판결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 2014년까지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건보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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