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산보증요율 인상 등을 통해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신용보증 축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산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자동중지제도는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절차 없이 모든 채권행사를 자동적으로 금지·중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도산절차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경우 기업의 회생가능성과 채권자 간 공평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유연화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설기업과 용역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도 예외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는 단위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같은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실태 점검 대상을 제조업에서 유통·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법률로 규제하고 동반성장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ㆍ반품 금지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11년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2011년 2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일차의료 활성화로 건강보험 지출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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