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진관사 계곡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건축물 신·증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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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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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은평구 일대 도롱뇽·줄장지뱀·맹꽁이 등 양서파충류의 집단 서식지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산35-1번지 일대 진관사 계곡부와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습지 등 총 7만9488㎡을 '진관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북한산 진관사 계곡과 은평뉴타운 습지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 2급인 맴꽁이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둘레길 등으로 훼손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은 국공유지 2만6603㎡를 비롯해 진관사 소유 사유지 2만6268㎡, 은평뉴타운 내 SH공사 소유부지 2만6617㎡ 등이다.
 
 시는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서식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양서류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 번식기인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란장소와 서식처에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인화물질 소지나 취사 또는 야영이 금지된다.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과 토지 형질 변경도 제한된다.
 
 소리·빛·연기·악취 등의 유발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전면 금지된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 서식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을 지속가능한 세계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호구역은 2007년 지정한 '우면산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2008년 지정된 '수락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이어 세번째로 지정됐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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