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상교육, 30분간 매매거래 중지

  • <공시> 비상교육, 30분간 매매거래 중지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거래소는 14일 비상교육에 대해 주식배당 비율 10%를 넘었다는 사유로 오전 9시15분부터 45분까지 매매거래를 중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