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사 간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된다”며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사·정 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16일 관보에 고시해 내년부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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