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사옥매각 자문비 23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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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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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방봉혁 부장검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사옥 매각 자문 업무를 몰아줘 수십억원의 용역비를 챙긴 혐의(배임)로 패션.유통업체 A그룹의 전 간부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그룹 자금본부에서 금융 및 부동산 실무를 맡았던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B사에 그룹 사옥 매각에 관한 자문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용역비 2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옥 매각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지난해 2월 지인을 가짜 대표로 내세워 B사를 설립했으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외부 자문이 필요한 업무인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컨설팅 사업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컨설팅 업체 설립에 협력하고 빼돌린 용역비를 나눠 가진 혐의(배임)로 이씨의 상사이자 A그룹 본부장급 간부였던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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