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장벽으로 작용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데 대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해 제주지방법원에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이날 선고하게 된 것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강정주민들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사실상 사업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사업추진이 기약없이 늦춰지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반면 제주도가 승소한다면 해군기지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엔 3가지 쟁점이 포함돼 있다.
강정마을 해안 절대보전지역이 법적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재량행위여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생태계, 경관 1등급이어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강정마을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던 점도 부딪치고 있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 지점이다.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도 맞물려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원 선고를 지켜본 뒤 17일 마을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종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지난 8일 전체 사제단 긴급 총회를 소집해 15일 선고와 17일의 강정마을 총회 결과에 따라 공식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절대보전지역은 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을 ‘절대 보전’으로 묶어 개발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주도에만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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