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횡령·배임 등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제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담당 조직을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하되 신고 내용이 최고경영자 등과 관련된 경우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시 최고경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규준은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비밀보장 의무 부과, 인사상 불리한 대우 금지, 내부자 신고제도 담당자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차단하고 수신 잔액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급보증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가 아닌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울러 예금잔액통보서와 은행조회서 발급 업무를 본점 집중 방식으로 개선해 일선 지점에서 함부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금잔액통보서는 사고 위험이 큰 거래자에게 주기적으로 예금 잔액을 알려주는 서류이며, 은행조회서는 감사인 등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금융거래 잔액을 통보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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