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철거건물에서 사용한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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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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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 양천구는 2011년부터 관내 건축물 철거 시 해당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건물 철거 후 방치된 폐배수관 때문에 발생한 하수처리비용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연간 약 450건(서울시 전체 약 5만6000건)의 건축물이 철거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관련법령과 지침의 미비로 방치된 배수관이 공공하수도의 제 기능을 막아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을 그대로 방치해 도로를 침하시키고 하수배수의 원인이 되며 공공하수관의 기능이 저하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철거건물 배수관 폐쇄는 2011년 1월1일 이후 철거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2011년 6월까지는 홍보 및 유예기간으로 정해 배수설비의 폐쇄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천구는 지난 10일 배수설비 폐쇄와 관련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토록 서울시에 건의했고, 앞으로 전국 시·도에 이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 하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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