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증서 발급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에 대한 인정심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보유자 인정심사가 친분관계나 계보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장조사(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파 중심의 배타적인 전승체계를 개선하고 이수자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전승자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복수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것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의 종목지정에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이라는 선언적 기준만 있고, 보유자 인정기준 역시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만 돼있어 검증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위원이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도 원인이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 개선안 권고를 한 뒤 6개월 이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목과 보유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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