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일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또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시민은 내년 11월까지 안성시청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민원팀(678-2681~2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