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14일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ARS(Audio Response System)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인이 과태료를 내고 싶을 때 언제든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시간을 50%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자동압류해제시스템을 내년 2월 중 도입한다.
황병관 주차관리과장은“민원인의 입장에서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체와 협의 중”이라며 “주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되면 구청을 방문하던 불편 해소는 물론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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