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경찰이 인권의 일차 보루가 돼야 하며 인권에 가장 충실한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형사.수사 부서의 경찰관 개개인이 스스로 인권보호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폭언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이누건침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부 단속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위반 정도나 고의 여부 등을 따져 해당 경찰관을 자체 감찰로 징계하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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