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범위 확대…1인가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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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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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세자금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아니어도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골라 보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자금보증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라며“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청제한 요건도 사실상 폐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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