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해외 체류중인 국민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국내 국민들에 대한 보호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범위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해외에 나간 국민들에 대해 국가책임만 강조하다보면 한국에 있는 국민보호는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재외국민보호활동은 국내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이 스스로 가족·연고자 또는 체류국의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의 경우 현지법과 제도·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과 양자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적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실제 많은 영사문제가 현지법 위반으로 촉발되는 것임에도 정부가 초법적 기능을 요구받거나 무책임 하다고 비판받는 사례가 많았다”면서“개별상황과 주재국 법,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해 영사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안전확보 △방문·체류금지 준수 △신고 △상호협조 △경비상환의 의무 등으로 국민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상을‘대한민국 국적에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이중국적자는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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