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철국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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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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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소방설비의 공기업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철국(57)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이미 구속된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과 미화 8000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한국전력을 관할하던 국회 상임위 소속이던 최 전 의원에게 자체개발한 소방설비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신기술 인증과 한국전력 납품을 부탁하면서 후원금과 미국출장 경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으나 받은 돈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소방장비를 경남도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의회 공영윤(45) 도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또 정치자금 수수가 금지된 도의원 신분임에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전 한국전력공사 직원 성모(51)씨도 김씨로부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5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1100만원과 미화 3000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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