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 노무현재단 이사,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이날 오후 지검 청사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 등은 노환균 지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노 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만나기가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들은 대신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신경식 1차장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차장은 “모든 사건이 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는 계속 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재단 관계자는 고소 취소 여부와 관련, “조 청장은 고소인 측이나 노무현재단에 사과의 뜻을 밝혀온 적이 없다”며 “진정성을 갖고 사과한다면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 현재로선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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