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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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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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기자)경기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간 도민의 재산권 등을 크게 침해해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15일부터 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20개 시군에 걸쳐 해제된다.

이는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455㎢로 크게 줄어든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 470㎢,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이다.

도는 최근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이 포기됐거나 지연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에 대대적인 해제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기여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추가해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도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판단, 도민이 행복추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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