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용희생자 사후입양가족에게도 위로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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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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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일제의 강제동원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뒤에 입양으로 희생자와 형제가 된 사후양제(死後養弟.양동생)에게도 유족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노모 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지급 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로금 지급의 근거 법률은 친족관계 형성 원인이 자연적 혈족관계인지 입양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가 희생자의 사망전에 형성될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722조에 따라 희생자의 아버지가 노씨를 입양한 때부터 노씨는 희생자의 형제의 지위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형이 1944년 일제에 의해 중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다가 행방불명됐음을 들어 위원회에 유족 위로금을 신청했다가 친동생이 아니고 형이 행방불명된 뒤인 1973년에 입양된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노씨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사후양제는 위로금 지급 대상인 유족으로서의 `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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