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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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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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 직장인 김모씨는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연 12% 이자로 상환중이다. 그러던 어느날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자신이 근무하는 B은행에서는 연 10%에 대출을 해줄수 있다는 말을 해 깜짝 놀랐다. 다음날 김모씨는 A은행을 찾아가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A은행 관계자는 연 10.2% 수준까지 맞춰줄 수 있다며 김모씨를 설득했다. 바쁜 회사일로 은행을 옮기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번거롭다고 느낀 김모씨는 A은행과의 거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낸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김모씨의 경우처럼 은행에서 대출받고나서 자신의 신용에 비해 금리가 높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간 고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여신 기본거래약관 제3조 제9항에 규정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고객들이 당당하게 금리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3년 3월말부터 우리은행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로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승진·연소득 증대 ▲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자격증 취득 ▲은행거래실적 증대 등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지점장은 0.5~2.0% 내에서 금리인하를 해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만기 상환 전이라도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CSS평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개인신용 등급에 의한 일시상환 주기별 변동금리 가계신용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청할 때는 ‘가계여신 조건 변경 신청서’에 신용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급여생활자는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 대출 및 기한 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 만기일 전에 두 번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사유로 6개월 안에 재신청 할 수 없다. 금리인하를 신청했을 때 신용평가수수료는 5000원정도이고 은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인하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은행들이 적용하는 신용등급을 조정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은행은 개인신상정보와 외부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 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토대로 고객의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신상정보나 외부 평가기관의 등급은 바꾸기는 매우 어렵지만 은행과 거래실적이 두텁다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유동적이다. 은행마다 제각각이고 더욱이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금리는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만기시 대출을 연장할 때만 금리 조절이 가능하므로 개인은 대출을 받기 전 각 은행별, 지점별로 금리를 확인 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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