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결의안과 징계안에서 “박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예산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 서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통해 예산안 및 법안, 동의안을 일방처리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이와 함께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 동의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커녕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특히 국군을 UAE 원전 수주라는 상업적 거래의 대가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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