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3%·원재료가 15% 이상 인상시 단가조정 협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15 1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 공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납품계약 금액이 3% 이상 인상될 상황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는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공정위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납품계약 금액이 3% 이상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해당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해도 해당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1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도 확대해 고발요건이 벌점 5점 초과에서 4점 초과로 완화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의 반품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협약 체결, 평가 및 지원 등의 근거 조항 신설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사전에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등을 명시한 서면요구를 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업장 실사는 경영간섭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의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도 마련된다.
 
이 외에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대상품목 수는 80개에서 100개, 대상 유통업체 수는 135개에서 162개로 늘어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