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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장벽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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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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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5일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23일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강정동 해안 10만5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이 이뤄지자 올해 1월27일 제주도를 상대로 처분 무효 소송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생태계,경관 1등급이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자격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지하수·경관 등을 보호해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가로막았던 최대 난제를 법원이 풀어준 셈이다. 비록 1심 선고지만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은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강정주민들로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은 선고를 지켜본뒤 17일 주민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천주교 제주교구는 17일의 강정마을 총회 결과에 따라 공식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해군기지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에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군은 2014년까지 9587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정박시키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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