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국세 체납 발생 금액은 21조8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11월 현재 미정리 체납액은 5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 체납액(11월 기준)은 ▲2006년 17조9132억원 ▲2007년 17조9489억원 ▲2008년 18조3716억원 ▲2009년 19조6807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며 올해는 21조800억원에 이른다.
미정리 체납액은 ▲2006년 4조8766억원 ▲2007년 3조7854억원 ▲2008년 4조4621억원 ▲2009년 4조5216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무려 5조2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현재 각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통해 연말 체납업무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지난해 말 수준으로 체납액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아울러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하는 방안을ㅇ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대부분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돼 있지만 공매진행 등으로 즉시 현금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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